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법적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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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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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지류9
화일/바인더류
잉크/토너/카트리지
필기류
일반행정용품1
도장/고무인
디자인/제도용품
사무기기/금고/가구
- 업무/편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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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용품
커피/식음료
청소/위생용품1
학용품/학교용품
영유아/유치원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도서
- 기념/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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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제작1
상패/명패
브랜드판촉물
주방/조리용품
생활/가정용품
패션/잡화
우산/타올
사무용품/컴퓨터
화장품/미용/욕실
자동차/레져/건강
선물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