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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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