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Site-Map)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전체상품 차량

HOME 전체상품 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장애인기업 표준사업장 인증제품 사회적기업 차량 > 특장차 > 탱크트럭


행정/문구용품
업무/편의용품
기념/판촉물

공급업체 지역선택 도서산간지역은 공급업체와 사전에 상의하셔야 하며, 도서산간지역 배송시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장차 탱크트럭

0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검색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