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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

법적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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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목재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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