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 행정/문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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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지류49
화일/바인더류
잉크/토너/카트리지
필기류
일반행정용품
도장/고무인
디자인/제도용품
사무기기/금고/가구
- 업무/편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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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용품23
커피/식음료
청소/위생용품90
학용품/학교용품
영유아/유치원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도서
- 기념/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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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제작4
상패/명패87
브랜드판촉물
주방/조리용품1
생활/가정용품
패션/잡화5
우산/타올
사무용품/컴퓨터5
화장품/미용/욕실5
자동차/레져/건강
선물세트
- 서비스/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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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렌탈)
명함/인쇄1
간판서비스/현수막
복사/출력/제본
꽃배달서비스1
여행/숙박
통역/번역
보험/상조서비스
시설관리서비스
홈페이지제작
방역디스펜서
- 지역특산/문화상품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19
지역특화상품
-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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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소방및인명구조차
중.대형승합차
트럭2
특장차
이륜차
농기계
승강기
차량용품12
보트류
기타
- 관급공사/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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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시멘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전기/조명
조경/공사
CCTV1
인테리어/실내공사
토목/건축
안전용품
- 입찰/수의계약
-
전기/조명
공연/전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