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의 친환경(물리적,정서적)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물품/용역의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의 1%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 행정/문구용품
-
복사용지/지류29
화일/바인더류
잉크/토너/카트리지
필기류
일반행정용품
도장/고무인
디자인/제도용품
사무기기/금고/가구
- 업무/편의용품
-
생활/안전용품13
커피/식음료
청소/위생용품90
학용품/학교용품
영유아/유치원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도서
- 기념/판촉물
-
판촉물제작1
상패/명패
브랜드판촉물
주방/조리용품
생활/가정용품
패션/잡화
우산/타올
사무용품/컴퓨터
화장품/미용/욕실
자동차/레져/건강
선물세트
- 차량
-
일반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소방및인명구조차
중.대형승합차
트럭2
특장차
이륜차
농기계
승강기
차량용품12
보트류
기타
- 입찰/수의계약
-
전기/조명
공연/전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