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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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