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법적근거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 행정/문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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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지류52
화일/바인더류2
잉크/토너/카트리지136
필기류
일반행정용품15
도장/고무인
디자인/제도용품
사무기기/금고/가구
- PC/디지털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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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용품
프린터/복합기/팩스
컴퓨터/주변기기
전자제품
전기/조명2
- 업무/편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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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용품
커피/식음료3
청소/위생용품94
학용품/학교용품
영유아/유치원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도서
- 기념/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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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제작2
상패/명패
브랜드판촉물
주방/조리용품1
생활/가정용품
패션/잡화6
우산/타올
사무용품/컴퓨터
화장품/미용/욕실5
자동차/레져/건강
선물세트
- 서비스/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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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렌탈)
명함/인쇄1
간판서비스/현수막
복사/출력/제본
꽃배달서비스1
여행/숙박
통역/번역
보험/상조서비스
시설관리서비스
홈페이지제작
방역디스펜서
- 지역특산/문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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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6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39
지역특화상품5
-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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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소방및인명구조차
중.대형승합차
트럭
특장차
이륜차
농기계
승강기
차량용품6
보트류
기타
- 관급공사/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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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시멘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전기/조명3
조경/공사
CCTV
인테리어/실내공사2
토목/건축
안전용품
- 입찰/수의계약
-
전기/조명
공연/전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