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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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